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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지침"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통지

2022-09-27 09:42:32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지침"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통지

제30호 (2022)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 지식재산권국, 사천성 지적재산권서비스촉진센터, 각 지방 관련 센터, 각 관련 단위:

「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 」의 결정과 배치를 깊이있게 실행하고 전시회의 지적재산권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은 「 전시회지적재산권보호지침 」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 발부합니다. 실제와 결부하여 관철실시하며 전시회의 지적재산권보호업무를 잘 수행하기 바랍니다.

국가 지적 재산권국

2022년 7월 20일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가이드

제1장 총 칙

을 가일층 시달 할 데 대한 제1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 포치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리를 규범 화하고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전 ≫에 근거 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 법 」 「 전시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 ≫ 등 법률, 법규와 관련 정책이 안내를 제정 한다.

제2조 본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경제기술무역전시회, 전시판매회, 박람회, 교역회, 전시회 등 활동중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전시회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는 기능부서의 지도와 감독, 주최측의 구체적인 책임, 전시회의 참가측의 신용과 자율, 사회 대중의 광범위한 감독의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전시회개최지의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본 지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통일적인 조정, 전문적인 지도 및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전시회의 지적재산권보호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전전의 보호

제5조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전시회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보호 법률 및 관련 기술 자문을 제공하며 전시회측이 지적재산권보호의식을 높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6조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참가계약중의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조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약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1) 전시참가자가 자각적으로 전시회의 지적재산권보호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약속,

(2) 전시회에 참가하는 전시품, 전시품포장, 부스설계 및 부스의 기타 전시부분 등 전시회에 참가하는 항목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약속,

(3) 전시업체가 자발적으로 전시참가항목의 권리증명을 공개하고 검사에 협조할 의무,

(4) 전시회지적재산권보호업무의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약정한 기타 조항.

제7조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전시회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전시회주최측을 지도하여 전시회참가항목에 대한 지적재산권상황조사를 진행할수 있다.

제8조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의 관련 규정과 실제 수요에 따라 전시회주최측을 지도하여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도록 할수 있으며, 전시회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관련 인원, 법집행인원, 전문기술인원 및 법률전문가를 조정하여 워크스테이션에 배치한다.워크스테이션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담당한다.

(1)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고소를 수리한다.

(2) 전시회기간의 지적재산권침해분쟁을 조정한다.

(3)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4) 지적재산권침해혐의가 있는 고소에 대하여 판단의견을 제공하고 전시회주최측이 처리하도록 협조한다.

(5) 관련 고소상황과 자료를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에 이송하고 위법혐의가 있는 단서를 관련 법집행부서에 이송한다.

(6) 전시회의 지적재산권보호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7) 기타 관련 사항.

제9조 전시회개최지의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필요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각 지역의 지적재산권관리부서와 조정하여 관할지역 참가기업이 지적재산권 침해위험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전시회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상황에 따라 전시참가자등록지의 지적재산권관리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특정전시참가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조률할수 있다.

제3장 전중보호

제10조 전시회개최지의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마땅히 전시회주최측이 지적재산권정보공시제도를 구축하도록 지도하여 전시회의 소송경로, 소송방식 등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회에서 지적재산권침해혐의가 있는 상품 또는 행위에 대한 현장고소는 워크스테이션이 수리할수 있다.

제12조 사업소에 고소를 제기할 경우 고소자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기본상황, 고소대상항목의 지적재산권 침해혐의 사실, 리유 및 관련 증거자료를 포함한 고소신청서,

(2) 특허증서, 특허수권공고문서, 특허권자신분증, 상표등록증명서류, 상표권리자신분증, 지리표시공고, 지리표시전용표시 합법사용자증명서 및 기타 지적재산권법률상태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효한 지적재산권소유권증명,

(3) 위탁대리인이 고소할 경우 수권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수권위임장에는 위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임 사항과 권한을 기재해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증명자료.

워크스테이션은 작업의 필요에 따라 통일제식도표나 네트워크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할수 있다.

제13조 워크스테이션은 고소를 수리한 후 엄격하게 법률, 법규와 절차에 따라 관련 고소를 처리하고 제때에 전시회 주최측과 피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피고소인이 통지를 받은후 24시간내에 정당한 리유 없이 서면진술 의견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소인이 고소당한 전시회항목의 권리침해사실이 유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 피고소인이 권리침해를 인정한 경우, 사무국은 전시회주최측을 협조하여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기에는 삭제, 은폐, 삭제, 인터넷 연결 해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정형이 있는 경우 워크스테이션이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게 할수 있다.

(1) 고소인이 지적재산권관리부서 또는 기타 행정부서에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고소를 제기하였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지적재산권귀속에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제16조 작업소는 본 지침 제1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고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때에 신고인에게 자료를 보충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신고인이 규정된 기한내에 요구대로 보충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제17조 워크스테이션 직원이 지적재산권침해분쟁과 리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전시회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지도감독과 분쟁처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장 전후의 보호 및 기타 관리

제19조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고소처리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를 전시참가상등록지의 지적재산권관리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수 있다.

제20조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전시회주최측을 지도하여 전시회측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 악의적인 고소 등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주최측을 지도하여 전시회의 지적재산권정보와 지적재산권 고소, 분쟁처리상황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시회가 종료된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이를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시회개최지 지적재산권관리부서는 집행부서 및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서와의 전시회의 지적재산권보호업무방면에서의 조률과 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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